2018년 6월 11일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예멘 난민신청자 취업상담 일정 안내>
오늘부로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조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업가능 여부를 묻는 예멘인들에 대해서는 해당사실을 그대로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제주출입국에서 취업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예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신청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대상: 예멘인 난민신청자(G1-5)
-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가능분야: 농축수산업, 요식업 등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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