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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난민신청자 가족에게 의류 및 신발 지원

최근 제주도로 입도하는 인도난민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센터는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함께 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한국어교육과 상담 사업,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도난민신청자 가족이 어린 자녀 옷과 신발을 지원요청하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제주이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중고 옷가게에서 원하는 옷과 신발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도민들이 기부해주신 재활용이 기능한 의류와 신발 등 생활용품이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센터는 입을 만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 상시로 물품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를 원하시는분들은 언제든지 연락(064-712-1141)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난민지원 사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한용길)는 지난 24일 원거리 지역 거주등 평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난민 관련 체류자격 소유 외 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야간 한국어교육 및 가정 방문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강상철∙송정국)가 제주외 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본 사업은 1개 원거리 지역 거주 2개국12명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주2회 각 2시간 소유의 찾아가는 야간 한국어교육을, 2개국 2가정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주1회 각2시간 방문한국어교육서 비스를 시행한다고 했다. 운영기간은 6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 할 예정이다. 한용길센터장은 매년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감사하다며 운 영법인..

카테고리 없음 2023.06.26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2023년 3월 21일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